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선불금·착수금인 시험연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22601-471회신일 1985.02.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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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2.14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연자산인 시험연구비로 계상한다.

선불금·착수금의 시험연구비 계상과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연자산인 시험연구비로 계상한다.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해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선불금ㆍ착수금(Down Payment Royalty)는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연자산인 시험연구비를 계상하는 것이며, 동 시험연구비는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는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선불금ㆍ착수금(Down Payment Royalty)는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연자산인 시험연구비를 계상하는 것이며, 동 시험연구비는 법인세법 제17조 제10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는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선불금ㆍ착수금의 시험연구비 세무상 회계처리.

회답

선불금ㆍ착수금은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연자산인 시험연구비로 계상한다. 해당 시험연구비는 법인세법 제17조 제10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는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01-471 (1985.02.14 회신), "선불금·착수금인 시험연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6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696)
원 제목
시험연구비 세무 상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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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