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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감리용역은 과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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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 국민주택의 감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 건설에 대한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 국민주택의 감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축사업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면세사업자로부터 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 건설에 대한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되는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민주택(주거전용면적 85m²이하)건설에 대한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귀 질의의 면세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주거전용면적 85m²이하) 건설에 대한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국민주택 건설에 대한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인 면세사업자로부터 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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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82 (1999.08.03 회신), "국민주택 감리용역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6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604)
- 원 제목
- 국민주택 건설에 대한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