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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업 사업장도 감면 대상 공장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402회신일 1996.10.28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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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0.28

1급 또는 2급 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도 공장의 범위에 포함된다.

자동차 정비업 사업장이 공장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1급 또는 2급 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도 공장의 범위에 포함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공장의 범위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61조에 규정된 1급 자동차정비업 또는 2급 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도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규정에 의한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공장"의 범위에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61조에 규정된 1급 자동차 정비업 또는 2급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도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급 또는 2급 자동차 정비업 사업장이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상 공장에 해당하는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때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61조에 규정된 1급 또는 2급 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도 공장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02 (1996.10.28 회신), "자동차 정비업 사업장도 감면 대상 공장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5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500)
원 제목
1ㆍ2급 자동차 정비업이 공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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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