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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업 사업장도 감면 대상 공장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급 또는 2급 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도 공장의 범위에 포함된다.
자동차 정비업 사업장이 공장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1급 또는 2급 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도 공장의 범위에 포함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공장의 범위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61조에 규정된 1급 자동차정비업 또는 2급 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도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규정에 의한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공장"의 범위에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61조에 규정된 1급 자동차 정비업 또는 2급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도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급 또는 2급 자동차 정비업 사업장이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상 공장에 해당하는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때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61조에 규정된 1급 또는 2급 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도 공장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6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02 (1996.10.28 회신), "자동차 정비업 사업장도 감면 대상 공장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5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500)
- 원 제목
- 1ㆍ2급 자동차 정비업이 공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