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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 관련 이자 원천징수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이자소득을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에 포함해 신고·납부하면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관련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 처리방법을 묻는다. 해당 이자소득을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에 포함해 신고·납부하면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이자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금융기관은 이자 지급 당시 해당 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천징수하였다. 이후 해당 이자소득을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내금융기관이 이자소득 지급시 외국법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천징수하였으나,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동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신고ㆍ납부되는 경우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금융기관이 이자소득 지급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였으나,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동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입니다.(재경부국조46017-78, 2002.05.27 참조)
정제 정리
질의
국내금융기관이 외국법인의 이자소득을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했으나, 이후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처리방법.
회답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동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재경부국조46017-78, 2002.05.27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7조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경부국조46017-78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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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세64017-74 (2002.05.29 회신), "국내사업장 관련 이자 원천징수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3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334)
- 원 제목
- 이자소득 기원천징수액이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각사업연도금액 포함시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