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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발행 전환사채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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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중요한 양도절차가 국외에서 이루어지면 법인세가 면제된다.
외국법인이 국외발행 전환사채를 내국법인에 양도한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중요한 양도절차가 국외에서 이루어지면 법인세가 면제된다. 양도계약·대금지급·유가증권 인도 등 양도절차 중 중요한 부분의 국외 수행이 면제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미국달러표시 전환사채를 정해진 기준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한 전환사채 일부를 내국법인이 매입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미국달러표시 전환사채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외발행한 후 일부를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전환사채를 내국법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미국달러표시 전환사채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한 후 동 전환사채 중 일부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사채권자)으로부터 일부를 매입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이 전환사채를 내국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 제7항 제4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며, 양도계약, 대금지급, 유가증권의 인도 등 유가증권 양도절차 중 중요한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다면 동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 발행한 미국달러표시 전환사채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이 매입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국내원천소득 및 법인세 면제 여부.
회답
외국법인이 전환사채를 내국법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 제7항 제4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양도계약, 대금지급, 유가증권의 인도 등 유가증권 양도절차 중 중요한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2조제7항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3항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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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세46017-42 (2002.03.28 회신), "국외발행 전환사채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3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326)
- 원 제목
- 국외발행한 전환사채를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양도시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