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외발행 전환사채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세46017-42회신일 2002.03.28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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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외발행 전환사채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28

해당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중요한 양도절차가 국외에서 이루어지면 법인세가 면제된다.

외국법인이 국외발행 전환사채를 내국법인에 양도한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중요한 양도절차가 국외에서 이루어지면 법인세가 면제된다. 양도계약·대금지급·유가증권 인도 등 양도절차 중 중요한 부분의 국외 수행이 면제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미국달러표시 전환사채를 정해진 기준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한 전환사채 일부를 내국법인이 매입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미국달러표시 전환사채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외발행한 후 일부를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전환사채를 내국법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미국달러표시 전환사채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한 후 동 전환사채 중 일부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사채권자)으로부터 일부를 매입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이 전환사채를 내국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 제7항 제4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며, 양도계약, 대금지급, 유가증권의 인도 등 유가증권 양도절차 중 중요한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다면 동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 발행한 미국달러표시 전환사채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이 매입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국내원천소득 및 법인세 면제 여부.

회답

외국법인이 전환사채를 내국법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 제7항 제4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양도계약, 대금지급, 유가증권의 인도 등 유가증권 양도절차 중 중요한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세46017-42 (2002.03.28 회신), "국외발행 전환사채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3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326)
원 제목
국외발행한 전환사채를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양도시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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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