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본점이 지급한 파견근로자 급여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세46017-39회신일 2002.03.22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본점이 지급한 파견근로자 급여는 언제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22

국내지점은 본점이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미지급부채 등으로 계상하고 원천징수해야 한다.

외국법인 본점이 국내지점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급여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국내지점은 본점이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미지급부채 등으로 계상하고 원천징수해야 한다. 사전 보상규정에 따라 국내지점이 추후 보상하여 지급의무가 별도 절차 없이 확정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4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에서 파견된 근로자가 국내지점에서 근무한다. 급여 일부는 본점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사전 약정된 보상규정에 따라 국내지점이 추후 본점에 보상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 본점에서 파견되어 국내지점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급여 일부를 본점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보상규정에 의거 추후 국내지점이 보상해 주는 경우 본점이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미지급부채 등으로 계상하고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외국법인에서 파견되어 국내지점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급여의 일부를 동 외국법인에서 당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본ㆍ지점간의 사전약정된 보상규정에 의거 추후 국내지점이 이를 보상해 주는 경우, 동 급여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국내지점은 별도의 절차없이 지급의무가 확정되므로 외국법인 본점이 당해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미지급부채 등으로 계상하고 소득세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 본점이 국내지점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국내지점이 추후 보상하는 급여의 원천징수 시기.

회답

해당 급여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국내지점은 별도의 절차 없이 지급의무가 확정되므로, 외국법인 본점이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미지급부채 등으로 계상하고 소득세법 제134조에 의거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세46017-39 (2002.03.22 회신), "본점이 지급한 파견근로자 급여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3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324)
원 제목
외국법인에서 파견되어 국내지점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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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