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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한 인가취소 은행법인도 납세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은행업 인가가 취소된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원문에는 납세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은행업 인가가 취소된 법인이 파산법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았다.
질의요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 취소 법인이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의 금융기관 이외의 영리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빛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771, 1999.03.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771, 1999.03.03
정제 정리
질의
은행업 인가가 취소된 법인이 파산법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의 납세의무는 무엇인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771, 1999.03.03)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771 종합관광개발공사는 영리법인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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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10236-10374 (<time datetime="2002-03-07">2002.03.07</time> 회신), "파산한 인가취소 은행법인도 납세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2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285)
- 원 제목
- 은행업 인가가 취소된 법인이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의 납세 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