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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사업연도까지 탈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모든 사업연도가 대상이다.
탈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 사업연도의 범위를 물었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모든 사업연도가 대상이다. 국세부과기간은 세목별로 다르며 원문은 통상 5년, 조세포탈범 10년, 무신고 7년이라고 밝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탈세정보제공 대상연도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사업년도는 모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탈세정보제공 대상연도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사업년도는 모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세부과기간 만료일이 각 세목마다 다르나 통상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조세포탈범 10년, 무신고 7년)이다.
정제 정리
질의
탈세정보제공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범위.
회답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사업연도는 모두 탈세정보제공 대상이다. 국세부과기간 만료일은 세목마다 다르나 통상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며, 조세포탈범은 10년, 무신고는 7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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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일46600-238 (<time datetime="2000-03-27">2000.03.27</time> 회신), "어느 사업연도까지 탈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0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025)
- 원 제목
- 탈세정보제공 대상연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