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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는 어떤 방법과 자료로 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일22650-372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탈세제보는 어떤 방법과 자료로 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9.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보는 서면으로 하며 피제보자와 범칙행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적어야 한다.

탈세제보의 제출방법과 갖춰야 할 정보·증거를 물었다. 제보는 서면으로 하며 피제보자와 범칙행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적어야 한다. 객관성 있는 증거물을 첨부하고 제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탈세제보는 서면으로 피제보자의 주소 또는 성명, 영업장, 범칙행위의 기간, 방법, 규모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을 첨부해야 함

본문(원문)

탈세제보는 서면으로 하되 피제보자의 주소 또는 성명, 영업장 또는 소득발생지, 범칙행위의 기간, 방법, 규모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이중장부, 실거래 증서, 기타 객관성 있는 증거물이 첨부되고 제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탈세제보의 방법과 갖춰야 할 내용.

회답

탈세제보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피제보자의 주소 또는 성명, 영업장 또는 소득발생지와 범칙행위의 기간, 방법, 규모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이중장부, 실거래 증서, 기타 객관성 있는 증거물을 첨부하고 제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일22650-372 (<time datetime="1985-09-13">1985.09.13</time> 회신), "탈세제보는 어떤 방법과 자료로 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0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011)
원 제목
탈세제보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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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