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등록 투자자문용역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67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등록 투자자문용역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본문은 동일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을 참조하도록 할 뿐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투자자문업 등록 없이 제공하는 투자분석 컨설팅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원문 본문은 동일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을 참조하도록 할 뿐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동일한 내용이 서삼46015-10272호로 이미 회신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1.11.05 동일한 내용의 질의가 접수되었다. 2001.09.20 서삼46015-10272호로 이미 회신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증권거래법 제7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문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증권투자자문 용역과 벤처기업의 발굴ㆍ등록ㆍ상장에 관한 업무지원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2001.11.05 우리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서삼46015-10272 (2001.09.20)호에 의하여 기 회신하였으므로 별도의 회신을 생략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업 허가나 투자자문업 등록을 받지 않은 자가 제공하는 투자분석 컨설팅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2001.11.05 접수된 질의는 동일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서삼46015-10272(2001.09.20)호로 이미 회신하였으므로 별도의 회신을 생략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73 (<time datetime="2001-11-16">2001.11.16</time> 회신), "미등록 투자자문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2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264)
원 제목
금융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투자분석 컨설팅업 등의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