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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는 어떤 거래에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330회신일 2000.09.16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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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9.16

주권 또는 지분의 유상 소유권 이전이 과세대상이며, 사용종속관계나 대표권 행사 여부로 과세요건을 정하지 않는다.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과 사용종속관계 또는 대표권 행사 여부가 과세요건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주권 또는 지분의 유상 소유권 이전이 과세대상이며, 사용종속관계나 대표권 행사 여부로 과세요건을 정하지 않는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유상 이전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사용종속관계 또는 대표권의 행사유무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요건을 정하는 것이 아님.

본문(원문)

1.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주권 또는 지분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같이 사용종속관계 또는 대표권의 행사유무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요건을 정하는 것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과 사용종속관계 또는 대표권의 행사 유무에 따른 과세요건 여부.

회답

1.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주권 또는 지분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임.

2. 사용종속관계 또는 대표권의 행사유무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요건을 정하는 것이 아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330 (2000.09.16 회신), "증권거래세는 어떤 거래에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2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242)
원 제목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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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