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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회사에서 받는 연금은 국내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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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은 한국에 과세권이 있으나 국내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며 사회보장지급금도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거주자가 미국 근무 회사로부터 받는 연금과 사회보장지급금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연금은 한국에 과세권이 있으나 국내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며 사회보장지급금도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사회보장지급금의 과세권은 지급지국인 미국에 있어 미국 세법에 따라 절차가 결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시민권을 가진 미국교포가 역이민하여 국내세법상 거주자가 되었다. 미국에서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연금 또는 사회보장지급금을 수취한다.
질의요지
국내거주자가 미국에서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연금에 대하여는 연금수령자의 거주지국(한국)에 과세권이 있지만 동 연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미국세법상 미국거주자로 간주되는 미국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교포가 역 이민하여 국내세법(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한ㆍ미조세조약 제3조 제2항 (a)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의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2. 국내거주자가 미국에서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한ㆍ미조세조약 제23조에 해당하는 연금에 대하여는 연금수령자의 거주지국(한국)에 과세권이 있지만 동 연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한ㆍ미조세조약 제24조의 사회보장지급금에 해당하는 지급금은 지급지국인 미국에 과세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과세방법과 절차는 미국내 세법에 따라 결정되며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거주자가 미국에서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연금과 사회보장지급금의 과세방법.
회답
1. 미국세법상 미국거주자로 간주되는 미국시민권을 가진 미국교포가 역이민하여 국내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한ㆍ미조세조약 제3조 제2항 (a)에 따라 한국의 거주자로 간주됨.
2. 국내거주자가 미국에서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한ㆍ미조세조약 제23조의 연금은 연금수령자의 거주지국인 한국에 과세권이 있으나,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한ㆍ미조세조약 제24조의 사회보장지급금은 지급지국인 미국에 과세권이 있음. 구체적인 과세방법과 절차는 미국 세법에 따라 결정되며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 (환매조건부매매차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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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24 (2000.01.13 회신), "미국 회사에서 받는 연금은 국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1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173)
- 원 제목
- 국내거주자가 미국에서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연금에 대한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