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용 오피스텔 처분 시 부가세를 내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897회신일 2005.06.2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용 오피스텔 처분 시 부가세를 내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6.21

각 경우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해 신고·납부한다.

임대목적 오피스텔을 처분하거나 직접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을 물었다. 각 경우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해 신고·납부한다.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1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제4항: 제48의2조에서 제8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1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9조(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086275" alt="img12086275"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9조(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제목은 ‘확정신고와 납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공급장소’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確定申告"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다. 이후 해당 오피스텔을 처분하거나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분양 받은 후 처분하는 경우와 당해 부동산을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분양 받은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또한, 당해 부동산을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귀 질의 바의 경우와 같이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사사례인 (서면3팀-10, 2005.01.04 : 서삼46015-10928, 2003.06.10)을 참조.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등 참고자료를 보내므로 참조.

붙임 :

※ 서면3팀-10, 2005.01.04

정제 정리

질의

임대목적으로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처분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회답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분양 받은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또한, 당해 부동산을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귀 질의 바의 경우와 같이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사사례인 (서면3팀-10, 2005.01.04 : 서삼46015-10928, 2003.06.10)을 참조.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897 (2005.06.21 회신), "임대용 오피스텔 처분 시 부가세를 내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9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923)
원 제목
임대목적으로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처분하거나 직접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납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