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지와 임목 일괄양도 시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198회신일 2009.06.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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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지와 임목 일괄양도 시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6.17

임목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임야의 각 가액에 포함한다.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할 때 임목의 양도·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임목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임야의 각 가액에 포함한다.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지와 임목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임목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 규정에 따라 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임목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할 때 임목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라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임목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198 (2009.06.17 회신), "임지와 임목 일괄양도 시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8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811)
원 제목
임지와 임목을 일괄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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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