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서울특별시 안에서 이사해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270회신일 2009.06.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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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서울특별시 안에서 이사해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6.2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6.25

서울특별시 안에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서울특별시 안에서 이사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서울특별시 안에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유·거주기간 제한 특례는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를 이전한다. 질의의 주거 이전은 서울특별시 안에서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안에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질병의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로서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서울특별시 안에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서울특별시 안에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 특례의 적용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질병의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로서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서울특별시 안에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서3802 심판결정
    2011.12.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2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270 (2009.06.25 회신), "서울특별시 안에서 이사해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8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801)
원 제목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시 안에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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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