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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도한 증여주택의 보유기간 기준일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이혼 후 5년 이내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준일을 묻는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다.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태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그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및 같은법 제95조 제4항에 따라 그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이혼 후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회답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입니다.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5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제4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6서1022 심판결정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5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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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539 (2009.07.27 회신), "이혼 후 양도한 증여주택의 보유기간 기준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7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775)
- 원 제목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한 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