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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기타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학교원이 연구성과에 따라 받은 성과급은 기타소득이며 원천징수해야 한다.
대학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대학교원이 연구성과에 따라 받은 성과급은 기타소득이며 원천징수해야 한다. 대학이 연구주체로서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중앙관리 방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3.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회신 당시 3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2개로 바뀌었다(수정 26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3.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기타소득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5. 연금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 관리한다. 대학교원은 연구성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중앙관리), 대학교원이 연구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같은법 제12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귀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중앙관리)로서, 대학교원이 연구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같은법 제12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대학에서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회답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로서 대학교원이 연구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같은법 제1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5호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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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279 (2009.04.02 회신),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7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728)
- 원 제목
- 대학에서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