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우리사주 근로소득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263회신일 2009.03.3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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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우리사주 근로소득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3.30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때 소득세법의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우리사주조합 관련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때 적용할 세율을 묻는다.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때 소득세법의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항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 취득 시 직전연도 총급여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거나 자사주 취득일 현재 시가의 70%에 상당하는 가액보다 낮게 취득하였을 경우 및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 시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4항, 5항, 8항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시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유사 질의회신문(서면1팀-466, 2006.04.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우리사주조합 관련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어떤 세율을 적용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4항, 제5항, 제8항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263 (2009.03.30 회신), "우리사주 근로소득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7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726)
원 제목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자사주 취득시 ‘한도초과금액’ 및 ‘저가취득차액’은 일반누진세율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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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