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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근로소득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때 소득세법의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우리사주조합 관련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때 적용할 세율을 묻는다.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때 소득세법의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항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 취득 시 직전연도 총급여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거나 자사주 취득일 현재 시가의 70%에 상당하는 가액보다 낮게 취득하였을 경우 및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 시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4항, 5항, 8항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시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유사 질의회신문(서면1팀-466, 2006.04.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우리사주조합 관련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어떤 세율을 적용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4항, 제5항, 제8항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제4항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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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263 (2009.03.30 회신), "우리사주 근로소득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7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726)
- 원 제목
-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자사주 취득시 ‘한도초과금액’ 및 ‘저가취득차액’은 일반누진세율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