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기장하지 않은 지정기부금도 이월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965회신일 2009.06.2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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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장하지 않은 지정기부금도 이월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6.25

특별공제 후 한도초과금액이 있더라도 이월공제할 수 없다.

필요경비로 기장하지 않은 지정기부금의 한도초과액을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별공제 후 한도초과금액이 있더라도 이월공제할 수 없다.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장부기장에 의한 결산조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에 지정기부금을 지급했다. 이를 장부기장에 의한 결산조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을 장부기장에 의한 결산조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공제를 한 후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이월공제가 불가한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1팀-114, 2006.01.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14, 2006.01.27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지정기부금을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장부기장에 의한 결산조정으로 「소득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공제를 한 후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필요경비로 기장하지 않은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 여부.

회답

○ 서면1팀-114, 2006.01.27.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지정기부금을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장부기장에 의한 결산조정으로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특별공제를 한 후 한도초과금액이 있더라도 같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이월공제를 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965 (2009.06.25 회신), "기장하지 않은 지정기부금도 이월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7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712)
원 제목
필요경비로 기장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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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