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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하지 않은 지정기부금도 이월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별공제 후 한도초과금액이 있더라도 이월공제할 수 없다.
필요경비로 기장하지 않은 지정기부금의 한도초과액을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별공제 후 한도초과금액이 있더라도 이월공제할 수 없다.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장부기장에 의한 결산조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에 지정기부금을 지급했다. 이를 장부기장에 의한 결산조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을 장부기장에 의한 결산조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공제를 한 후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이월공제가 불가한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1팀-114, 2006.01.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14, 2006.01.27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지정기부금을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장부기장에 의한 결산조정으로 「소득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공제를 한 후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필요경비로 기장하지 않은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 여부.
회답
○ 서면1팀-114, 2006.01.27.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지정기부금을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장부기장에 의한 결산조정으로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특별공제를 한 후 한도초과금액이 있더라도 같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이월공제를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4조제3항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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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965 (2009.06.25 회신), "기장하지 않은 지정기부금도 이월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7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712)
- 원 제목
- 필요경비로 기장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