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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 시 사업자등록 요건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고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와 필요한 절차를 물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고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의료법상 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마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의료법(2026.04.0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8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01 → 현재 시행본 2026.04.07
의료법 제2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이하 "간호사"라 한다)를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01 → 현재 시행본 2026.04.07
의료법 제33조: 회신 당시 2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의료인인 거주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새로 사업을 시작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신청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의료인인 거주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라 당해 거주자를 사업자로 하여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인 거주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인인 거주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방법.
회답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거주자는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라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개설신고를 하고 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의료법 제2조 (의료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의료법 제33조 (개설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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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177 (<time datetime="2009-07-29">2009.07.29</time> 회신), "의료기관 개설 시 사업자등록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6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680)
- 원 제목
- 의료인이 복수의 의료기관 개설시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