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문 배달수수료를 받으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93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문 배달수수료를 받으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급수수료를 받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직접 매입·판매하면 면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신문사 지국이 본사에서 배달수수료를 받을 때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물었다. 보급수수료를 받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직접 매입·판매하면 면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보급수수료는 신문구독료와 별개인 용역의 대가이고 자기책임 판매대가는 면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조(등록)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事業者登錄證"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등록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정부에 신청하여 그 검열을 받아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37" alt="img22218837" > ┌───┬─────────────┐ │구분 │과세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img>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7의2조: 제197의2조에서 제16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97조의2 (사업자등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문보급소가 신문을 보급하고 신문제조사업자로부터 보급수수료를 받는다. 또는 신문을 직접 매입해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신문보급소가 신문을 보급하여주고 받는 대가(보급수수료)는 신문구독료와 별개의 것으로서 신문제조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신문보급소가 신문을 보급하여주고 받는 대가(보급수수료)는 신문구독료와 별개의 것으로서 신문제조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이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신문보급소가 신문을 신문제조사업자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자기책임과 계산하여 신문을 판매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7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문보급소가 본사에서 배달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여부

회답

1. 신문보급소가 신문을 보급하여주고 받는 대가(보급수수료)는 신문구독료와 별개의 것으로서 신문제조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이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신문보급소가 신문을 신문제조사업자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자기책임과 계산하여 신문을 판매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7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934 (<time datetime="1993-12-16">1993.12.16</time> 회신), "신문 배달수수료를 받으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6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630)
원 제목
서울신문사 지국이 본사에서 배달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등록 필요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