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리금액이 늦게 정해지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81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리금액이 늦게 정해지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선박수리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선박수리는 끝났지만 투입물량 확인과 합의로 금액이 나중에 정해질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선박수리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공정별 투입물량 확인과 공사대금에 대한 당사자 간 최종 합의로 수리금액이 결정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2.12.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선박수리용역은 완료되었으나 수리금액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의뢰자가 공정별 투입물량을 확인하고 공사대금을 상호 최종 합의해 수리금액을 정한다.

질의요지

선박수리용역이 완료되었으나 선박수리의뢰자가 공정에 따른 투입물량의 확인 및 공사대금의 상호간에 최종 합의하여 수리금액이 결정되는 경우 선박수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선박수리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1265-3054, 1982.12.03

선박수리용역이 완료되었으나 선박수리의뢰자가 공정에 따른 투입물량의 확인 및 공사대금의 상호간에 최종합의하여 수리금액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의거 선박수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선박수리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박수리용역은 완료되었으나 투입물량 확인과 공사대금 합의를 거쳐 수리금액이 결정되는 경우의 공급시기.

회답

붙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할 것.

※ 부가1265-3054, 1982.12.03

선박수리의뢰자가 공정에 따른 투입물량을 확인하고 공사대금을 상호 최종 합의하여 수리금액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따라 선박수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814 (<time datetime="1993-12-02">1993.12.02</time> 회신), "수리금액이 늦게 정해지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6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604)
원 제목
선박수리용역이 완료되었으나 수리금액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