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정부기관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13회신일 1993.09.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정부기관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13

해당 공급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국내 주재 외국정부기관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예정·확정신고 때 공급 증명서류나 외국환은행의 수출대금 입금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4조 제3항 제6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5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에 당해 외국 정부기관 등이 발급한 증명서류나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 입금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6호 및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당해 외국 정부기관 등이 발급한 납품 또는 용역공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 입금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1.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외국정부기관 등이 발급한 납품 또는 용역공급 사실 증명서류나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수출대금 입금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13 (1993.09.13 회신), "외국정부기관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4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496)
원 제목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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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