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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등록신청이 사실과 다르면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무서장은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사업장 등록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어떻게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사업장은 상시 주재해 거래하는 장소이며,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2.12.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사업장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의 구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4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 광업에 있어서는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에는 광업사무소가 광구밖에 있는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한 광업원부의 초두에 등록된 광구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법인의 명의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2.12.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4조제2항에 규정하는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한다)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으로서,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나, 소관세무서장은 등록신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으로서,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령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나, 소관세무서장은 동법 제5조제1항에 의한 등록신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 등록신청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사업자등록증 교부 방법.
회답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으로서,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령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나, 소관세무서장은 동법 제5조제1항에 의한 등록신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간이과세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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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26 (1993.07.05 회신), "사업장 등록신청이 사실과 다르면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3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338)
- 원 제목
- 사업자의 사업장 등록신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등록증교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