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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치를 높인 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골프장용·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건설공사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 건설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골프장용 토지 및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가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골프장용 토지 및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유사질의회신문(재무부 부가46015-21, 1993.01.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 1993.01.29
골프장용토지 및 공장용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용 토지와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골프장용토지 및 공장용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제6항에 따른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 등의 건설공사 관련 매입세액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6항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1 정액 통신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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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59 (1993.06.29 회신), "토지가치를 높인 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3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315)
- 원 제목
-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