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계장치를 반복적으로 단기 대여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35회신일 1993.06.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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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6.25

면세되는 시설대여업법상 시설대여업과 달리 이러한 단기 대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설대여업자가 기계장치 등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단기 대여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되는 시설대여업법상 시설대여업과 달리 이러한 단기 대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계장치 등을 짧은 기간 빌려주는 행위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설대여업자가 기계장치 등을 짧은 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면세되는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과 다른 형태의 거래이다.

질의요지

시설대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과 다르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기계장치 등을 짧은 기간 동안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서 질의 법인22631-485(‘1993.06.11)에 대하여는 붙임 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00, ‘1993.06.09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시설대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9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과 다르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기계장치등을 짧은 기간 동안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설대여업자가 계속적·반복적으로 기계장치 등을 짧은 기간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 부가46015-900, 1993.06.09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9의 2호에 따라 면세되는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과 달리, 계속적·반복적으로 기계장치 등을 짧은 기간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31-485 (게시판 미보유)
  • 부가46015-900 다른 사업장 명의 어음도 대손공제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35 (1993.06.25 회신), "기계장치를 반복적으로 단기 대여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3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304)
원 제목
시설대여업자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기계장치 등을 빌려주고 받은 대가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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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