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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의 사업 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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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구분은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정한다.
지점이 사업을 개시할 때 사업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사업 구분은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정한다.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분류표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점이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다. 사업의 구분은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질의요지
지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의 구분은 당해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당해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3.06.16일자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351, ‘1992.03.17
지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의 구분은 당해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당해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의 구분 기준.
회답
지점의 사업 구분은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제3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재화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351 녹음교재와 지도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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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34 (1993.06.25 회신), "지점의 사업 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3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303)
- 원 제목
- 지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의 구분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