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 어떻게 교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84회신일 1993.04.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 어떻게 교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1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4.16

거래 때마다 거래명세표 등의 증표를 작성·교부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의 영수·청구 표시와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처리 및 교부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거래 때마다 거래명세표 등의 증표를 작성·교부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현금판매 시 ‘청구’를, 외상판매 시 ‘영수’를 두 줄로 삭제하며 입금표는 소득세사무처리규정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소득세사무처리규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한 역월의 거래를 합산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려는 상황이다. 외상거래 대금의 지급과 수령에는 입금표를 사용한다.

질의요지

매 거래시기마다 거래쌍방 거래일자 재화의 품목 수량 및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된 증표(예 : 거래명세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음달 10일까지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작성 교부시에 세금계산서상의 『이 금액을 영수(청구)함』 란을 기재하는 요령은 “현금판매시에는 ‘청구’를 외상판매시에는 ‘영수’를 두줄로 삭제하는 것”이며

2. 1역월의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급하는 자가는 매 거래시기마다 거래쌍방 거래일자 재화의 품목 수량 및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된 증표(예:거래명세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3. 외상거래에 대한 대금 지급과 수령시에 사용하는 입금표는 붙임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8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세금계산서의 영수·청구란 기재 방법, 1역월의 월합계 세금계산서 처리 및 교부 시기와 외상거래 입금표의 사용 방법.

회답

1. 세금계산서의 『이 금액을 영수(청구)함』란은 현금판매 시 ‘청구’를, 외상판매 시 ‘영수’를 두 줄로 삭제합니다.

2.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려면 공급자는 매 거래시기마다 거래쌍방, 거래일자, 재화의 품목·수량·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작성·교부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3. 외상거래의 대금 지급과 수령에 사용하는 입금표는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86조 제3항에 따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0859 심판결정
    1998.10.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4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84 (1993.04.16 회신),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 어떻게 교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2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206)
원 제목
1역월의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 처리방법 및 교부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