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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면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료나 자재로 사용·소비하기 위한 반출은 과세되지 않지만 면세사업용 반출은 과세된다.
법인이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할 재화를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료나 자재로 사용·소비하기 위한 반출은 과세되지 않지만 면세사업용 반출은 과세된다.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공급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사업 관련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한다. 다른 사업장은 이를 원료나 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한다.
질의요지
2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2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이 경우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나 자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1.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다른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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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95 (<time datetime="1993-04-06">1993.04.06</time> 회신),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1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189)
- 원 제목
-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