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매수한 토지를 유상 양도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682회신일 1993.08.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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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8.30

해당 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매수한 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소득세법상 자산의 유상 이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매수한 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한다.

질의요지

매수한 토지를 쌍방 합의하에 채무 변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본문(원문)

귀하께서 매수한 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및 같은법 제2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정제 정리

질의

매수한 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매수한 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및 같은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82 (1993.08.30 회신), "매수한 토지를 유상 양도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0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041)
원 제목
매수한 토지를 쌍방 합의하에 채무 변제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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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