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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기간을 통산하는 규정은 1991.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노후 등으로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거주·보유기간 통산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기간을 통산하는 규정은 1991.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이는 같은령 부칙 제1조 및 제3조에 따른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5.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5조제6호(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삭제<1989ㆍ8ㆍ1>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하거나 보유하던 주택이 소실도괴ㆍ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소실도괴ㆍ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규정은 1991.01.0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규정(같은령 같은조 제11항)은 같은령(대통령령 제13194호) 부칙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여 1991.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이 소실도괴ㆍ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된 경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의 계산방법과 적용시기.
회답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규정은 1991.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이유
같은령 제15조 제11항과 같은령(대통령령 제13194호) 부칙 제1조 및 제3조에 의한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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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81 (<time datetime="1993-08-30">1993.08.30</time> 회신), "재건축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0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040)
- 원 제목
- 1세대 1주택이 노후 등으로 재건축하는 경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