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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건축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하나?2. 최신 회답1998.09.1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멸실 전후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된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멸실 전후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자산의 양도차익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44

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된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멸실 전후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자산의 양도차익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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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681

노후 등으로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거주·보유기간 통산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기간을 통산하는 규정은 1991.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이는 같은령 부칙 제1조 및 제3조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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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