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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건축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하나?2. 최신 회답1998.09.1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멸실 전후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된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멸실 전후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자산의 양도차익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66조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44
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된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멸실 전후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자산의 양도차익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681
노후 등으로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거주·보유기간 통산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기간을 통산하는 규정은 1991.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이는 같은령 부칙 제1조 및 제3조에 따른 것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