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지방 근무로 전세대원이 퇴거하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80회신일 1993.07.0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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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7.05

새 직장과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직장과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출퇴근 가능 여부는 세무서장이 통근 방법과 월당 근무일수 등 구체적 정황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 근무자인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과 함께 퇴거했다. 그 결과 종전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채 양도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 근무자인 거주자가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새로운 직장과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퇴거함으로서, 종전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 근무자인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새로운 직장과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퇴거함으로서, 종전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이 경우, 퇴거지에서 새로운 직장으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정황(통근 방법, 월당 근무일수 등)을 참작하여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 근무로 세대 전원이 퇴거해 종전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 근무자인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새로운 직장과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퇴거함으로서, 종전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이 경우, 퇴거지에서 새로운 직장으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정황(통근 방법, 월당 근무일수 등)을 참작하여 판정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80 (1993.07.05 회신), "지방 근무로 전세대원이 퇴거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0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025)
원 제목
부득이한 사유인 지방 근무로 전세대원이 퇴거를 한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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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