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적법한 분납세액에도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65회신일 1993.07.0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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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적법한 분납세액에도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7.02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분납세액은 납부할 세액에 미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분납한 세액을 과소납부액으로 보아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분납세액은 납부할 세액에 미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가산세는 소득세를 무납부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그 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액을 분납한 경우 그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지 문제 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납부불성실 가산세라 함은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 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과소하게 납부하였을 경우에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가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라 함은 같은법 제107조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 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과소하게 납부하였을 경우에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가산하는 것으로,

2. 이 때, 분납한 세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171조 제6항 규정에 따라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납한 세액에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과소하게 납부한 경우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 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하는 것입니다.

2. 분납한 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1조 제6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65 (1993.07.02 회신), "적법한 분납세액에도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0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024)
원 제목
분납한 세액의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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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