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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사업의 총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아파트 분양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며 총수입금액은 관련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다.
건설업에 해당하는 아파트 분양사업의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아파트 분양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며 총수입금액은 관련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다. 소득세법의 건설업 및 총수입금액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제목은 ‘사업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근로소득’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8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금전 이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8조(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자가 외상매출금, 미수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다음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③ 대손충당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4조 삭제<1985ㆍ12ㆍ23>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과 분리과세기타소득만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업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건설업의 총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계산에 의함.
본문(원문)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업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의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건설업의 총 수입금액은 같은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함.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에 해당하는 아파트 분양사업의 총수입금액 계산방법.
회답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업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의 건설업에 해당하며 건설업의 총 수입금액은 같은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5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8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4조 (종합소득공제 등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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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13 (1993.04.01 회신), "아파트 분양사업의 총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0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016)
- 원 제목
- 건설업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업의 총수입금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