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매도자 사정으로 받은 위약금은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713회신일 1993.03.2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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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도자 사정으로 받은 위약금은 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3.24

해당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매도자의 부득한 사정으로 계약이 해약되어 받은 위약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도자의 부득한 사정으로 매매계약이 해약되었다. 이에 따라 위약금이 지급되었다.

질의요지

위약금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2382, 1991.08.1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하의 경우 위약금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2-9-1...25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함.

붙임 :

※ 재일01254-2382, 1991.08.12

정제 정리

질의

매도자의 부득한 사정으로 계약이 해약되어 지급받은 위약금의 소득구분은 무엇인지.

회답

1. 기존 질의회신문(재일01254-2382, 1991.08.12)을 참조합니다.

2. 해당 위약금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2-9-1...25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713 (1993.03.24 회신), "매도자 사정으로 받은 위약금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9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938)
원 제목
매도자의 부득한 사정에 의해 해약되어 위약금을 지불한 경우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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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