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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 사정으로 받은 위약금은 기타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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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매도자의 부득한 사정으로 계약이 해약되어 받은 위약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도자의 부득한 사정으로 매매계약이 해약되었다. 이에 따라 위약금이 지급되었다.
질의요지
위약금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2382, 1991.08.1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하의 경우 위약금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2-9-1...25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함.
붙임 :
※ 재일01254-2382, 1991.08.12
정제 정리
질의
매도자의 부득한 사정으로 계약이 해약되어 지급받은 위약금의 소득구분은 무엇인지.
회답
1. 기존 질의회신문(재일01254-2382, 1991.08.12)을 참조합니다.
2. 해당 위약금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2-9-1...25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9호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382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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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713 (1993.03.24 회신), "매도자 사정으로 받은 위약금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9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938)
- 원 제목
- 매도자의 부득한 사정에 의해 해약되어 위약금을 지불한 경우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