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일본 거주 재일동포도 세금우대저축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367회신일 1993.11.05세목 원천징수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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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05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원천징수하는 경우 소액가계저축 등의 저율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동포가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원천징수하는 경우 소액가계저축 등의 저율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재일동포로서 일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이다.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지급받아 원천징수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소액가계저축 등의 저율분리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의 비거주자에게 같은법 제134조 제1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지급하고 같은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의 소액가계저축등의 저율분리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동포가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하여 저율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의 비거주자에게 같은 법 제134조 제1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지급하고 같은 법 제178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의 소액가계저축 등의 저율분리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367 (1993.11.05 회신), "일본 거주 재일동포도 세금우대저축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8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814)
원 제목
재일동포로서 일본에 거주하는 자가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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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