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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거주 재일동포도 세금우대저축이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원천징수하는 경우 소액가계저축 등의 저율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동포가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원천징수하는 경우 소액가계저축 등의 저율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재일동포로서 일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이다.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지급받아 원천징수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소액가계저축 등의 저율분리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의 비거주자에게 같은법 제134조 제1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지급하고 같은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의 소액가계저축등의 저율분리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동포가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하여 저율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의 비거주자에게 같은 법 제134조 제1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지급하고 같은 법 제178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의 소액가계저축 등의 저율분리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조제1항제2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4조제1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8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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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367 (1993.11.05 회신), "일본 거주 재일동포도 세금우대저축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8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814)
- 원 제목
- 재일동포로서 일본에 거주하는 자가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