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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고용된 건설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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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고용주에게 계속 1년 이상 고용된 건설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설근로자가 일당 또는 월급을 받을 때의 공제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동일 고용주에게 계속 1년 이상 고용된 건설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에서 갑종 근로소득을 지급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공사 종사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되었다. 국내에서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을 지급받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국내에서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용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국내에서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세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공사 종사자가 일당 또는 월급을 받을 때의 공제와 원천징수 방법.
회답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건설공사 종사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세액 계산방법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공적연금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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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756 (1993.09.14 회신), "1년 이상 고용된 건설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7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797)
- 원 제목
- 일당을 받을 때와 월급으로 받을 때는 얼마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