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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근무한 환경미화원은 일용근로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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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직장에서 3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일반급여를 받는 자에 해당한다.
서울시 소속 환경미화원이 일용근로자에 해당해 근로소득세를 어떻게 징수하는지 물었다. 동일 직장에서 3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일반급여를 받는 자에 해당한다. 급여를 매월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계약에 따라 서울시 소속 환경미화원이 동일한 직장에서 3월 이상 계속 근무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급여를 매월 지급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동일한 직장에서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는 자는 일반급여를 받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동일한 직장에서 3월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가)에 규정하는 일반급여를 받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동 급여를 매월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서울시 소속 환경미화원인 “일용인부”의 근로소득세 징수 여부
회답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동일한 직장에서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가)에 규정하는 일반급여를 받는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동 급여를 매월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2항제1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9조제1항 (납세조합의 조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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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688 (1993.06.09 회신), "3개월 이상 근무한 환경미화원은 일용근로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7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772)
- 원 제목
- 서울시 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일용인부”의 근로소득세징수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