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월정액 급여는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482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월정액 급여는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근로자는 일반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이며 매월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한다.

근로시간·일수·성과와 무관하게 월정액으로 받는 급여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근로자는 일반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이며 매월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을 매월 지급할 때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갑종 (가)일반급여 급여액에서 보험료공제ㆍ의료비공제ㆍ교육비공제ㆍ무주택근로자공제ㆍ맞벌이부부특별공제와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 (나)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이하"日傭勤勞者"라 한다)가 월급 또는 시간급으로 받는 급여 일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9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계약상 제공한 시간이나 일수 또는 성과에 의하지 않고 월정액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이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근로소득을 매월 지급한다.

질의요지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자는 일반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동 근로소득을 매월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가)에 규정하는 일반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동 근로소득을 매월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간의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로시간·일수·성과와 관계없이 월정액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가)에 규정하는 일반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동 근로소득을 매월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49조 제1항에 의거 간의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482 (<time datetime="1993-05-12">1993.05.12</time> 회신), "월정액 급여는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7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767)
원 제목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