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뒤늦게 확정된 보합금은 언제 세액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941회신일 1993.04.1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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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4.13

보합금이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한다.

신고기간 개시 전에 확정되지 않은 원양어선 선원의 보합금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보합금이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한다. 대상은 원양어선 선원이 지급받는 근로소득인 보합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양어선 선원이 근로소득인 보합금을 지급받는다. 해당 보합금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 전에 확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당해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확정되지 아니한 원양어선의 선원이 지급받는 보합금(근로소득)은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당해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확정되지 아니한 원양어선의 선원이 지급받는 보합금(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 전에 확정되지 않은 원양어선 선원의 보합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방법.

회답

해당 보합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0항에 따라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78조의2에 따른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941 (1993.04.13 회신), "뒤늦게 확정된 보합금은 언제 세액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7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750)
원 제목
원양어선 선원의 보합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의 적용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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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