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면제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927회신일 1993.12.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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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제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14

요건을 충족한 대체취득이면 과소신고분을 포함해 면제하며, 전액 비과세·감면분만 있으면 가산세가 없다.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했을 때 면제와 가산세 처리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대체취득이면 과소신고분을 포함해 면제하며, 전액 비과세·감면분만 있으면 가산세가 없다. 대체취득자산을 양도가액 상당액 이상으로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별부가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경우에도 과소 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세법 제59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항(89.12.30 법률제4165호로 삭세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토지등의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도 구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으로 대체취득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과소신고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2. 특별부가세가 전액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토지등의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부가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한 경우의 처리

회답

1. 법인세법 제59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항(89.12.30 법률제4165호로 삭세되기 전의 것)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대체취득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에 대해 특별부가세를 면제합니다.

2. 특별부가세가 전액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27 (1993.12.14 회신), "면제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6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684)
원 제목
법인이 특별부가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과소 신고한 경우의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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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