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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과 치료비는 손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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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지급책임이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이면 손비에 해당한다.
시내버스 법인이 지급한 피해보상합의금과 치료비의 손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인에 지급책임이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이면 손비에 해당한다. 운전과실의 귀책사유와 합의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 판단에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합의금과 치료비를 지급하는 사안이다. 원문에는 운전과실의 귀책사유와 피해보상 합의내용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피해보상합의금 및 치료비등의 지급책임이 법인에게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6호에 의거 손비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운전과실에 대한 귀책사유 및 피해보상합의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피해보상합의금 및 치료비등의 지급책임이 법인에게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2항제16호에 의거 손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사고와 관련해 지급한 피해보상합의금 및 치료비가 손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운전과실의 귀책사유 및 피해보상합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다만 지급책임이 법인에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2항제16호에 따라 손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조제3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조제2항제16호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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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83 (1993.11.06 회신), "교통사고 합의금과 치료비는 손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6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614)
- 원 제목
-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인 법인의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합의금 및 치료비 등이 손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