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주법인에 낮은 항만사용료를 받으면 부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363회신일 1993.11.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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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05

일반이용자보다 낮은 요율로 사용료를 징수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항만시설권리권 보유법인이 주주법인에 낮은 사용료를 받을 때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이용자보다 낮은 요율로 사용료를 징수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소액주주는 적용대상 주주법인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항만시설권리권을 보유한 법인이 주주인 법인에게 항만시설 사용료를 받는다. 그 요율은 일반이용자에게 적용하는 요율보다 낮다.

질의요지

항만시설권리 권을 보유한 법인이 주주인 법인(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2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제외)에게 항만시설 사용료를 일반이용자보다 낮은 요율로 징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항만시설권리권을 보유한 법인이 주주인 법인(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2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제외)에게 항만시설 사용료를 일반이용자보다 낮은 요율로 징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항만시설권리권 보유법인이 주주인 법인에게 일반이용자보다 낮은 요율로 항만시설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2에 규정하는 소액주주를 제외한 주주법인에게 낮은 요율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가 적용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63 (1993.11.05 회신), "주주법인에 낮은 항만사용료를 받으면 부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6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612)
원 제목
항만시설권리 권을 보유한 법인이 주주인 법인에게 낮은 요율로 사용료를 받을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