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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산입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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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위장거래와 가공거래에서 익금산입한 금액의 과세처분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과세표준 결정·경정 시 익금산입액의 처분에는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32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동법시행령 제94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위장거래와 가공거래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어떻게 처분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 제32조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에는 동법시행령 제94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2조제1항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4의2조제1항 (외국법인연락사무소 자료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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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28 (1993.10.25 회신), "익금산입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5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598)
- 원 제목
- 위장거래와 가공거래에 있어서 익금산입한 금액의 과세처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