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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공제하지 못한 이월결손금을 나중에 공제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월결손금을 5년 이내에 임의로 선택해 공제할 수는 없으나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착오로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을 이연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월결손금을 5년 이내에 임의로 선택해 공제할 수는 없으나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고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 정해진 기한 내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연도의 의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과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규정하는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해산과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1.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 2.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율’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5조(세율) ①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42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의 금액에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삭제 <1982.12.21> ③삭제 <1980.12.13>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중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결손금을 제외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③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했으나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었다. 착오로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지 못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가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기한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과세표준은 각사업연도 소득의 범위안에서 법인세법 제8조제1항각호에 게기하는 소득과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동법 동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은 5년이내에 임의로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나,
2.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가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정하는 기한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착오로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을 이연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과세표준은 각사업연도 소득의 범위안에서 법인세법 제8조제1항각호에 게기하는 소득과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동법 동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은 5년이내에 임의로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나,
2.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가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정하는 기한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8조제1항 (사업연도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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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87 (<time datetime="1993-10-20">1993.10.20</time> 회신), "착오로 공제하지 못한 이월결손금을 나중에 공제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5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586)
- 원 제목
- 착오로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이 이연공제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