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회사계속 시 중간결정 법인세를 경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18회신일 1993.08.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사계속 시 중간결정 법인세를 경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8.16

청산소득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중간결정한 법인세를 경정한다.

해산등기 후 잔여재산을 분배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할 때 중간결정 법인세의 경정 여부를 물었다. 청산소득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중간결정한 법인세를 경정한다. 상법에 따라 회사계속등기를 하고 사업을 계속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해산등기를 했으나 잔여재산을 분배하지 않았다. 이후 상법에 따라 회사계속등기를 하고 사업을 계속하여 청산소득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해산 등기를 하였으나 잔여재산의 분배를 하지 아니하고 상법의 규정에 따라 회사계속등기를 하고 사업을 계속함으로써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중간 결정한 법인세는 경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해산등기를 하였으나 잔여재산의 분배를 하지 아니하고 상법의 규정에 따라 회사계속등기를 하고 사업을 계속함으로써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당초 법인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 불이행으로 중간결정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경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산등기 후 잔여재산을 분배하지 않고 회사계속등기를 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중간결정 법인세의 경정 여부

회답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 불이행으로 중간결정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경정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18 (1993.08.16 회신), "회사계속 시 중간결정 법인세를 경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4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431)
원 제목
법인 해산등기 했으나 잔여재산분배하지 않고 사업계속시 중간결정 법인세경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