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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 아파트 재분양 차액은 기부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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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법인에 귀속되는 금액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으로 하며, 정당한 할인 차액은 기부금이 아니다.
경락으로 취득한 신축 중 아파트의 재분양 수입과 할인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사실상 법인에 귀속되는 금액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으로 하며, 정당한 할인 차액은 기부금이 아니다. 할인 차액의 정당성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사인간의 상관행에 비추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실질과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의무자’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조(실질과세) ①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그것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 ②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③ 연결법인은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이 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해당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기부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0조(기부금의 범위) ①법 제18조에 규정하는 기부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사용인을 제외한다)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46조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감한 범위내의 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기부금중 금전외의 자산을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받을 경우에 당해 기부자산의 손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0조(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①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기업업무추진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 감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②법인이 그 직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보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신축 중인 아파트를 법원의 경락으로 취득한 뒤 준공하여 재분양한다. 경락 전에 분양받은 자의 손실을 일부 보전하려고 일반분양자보다 저렴하게 분양한다.
질의요지
경락 전에 분양받은 자의 손실을 일부 보전하기 위하여 일반분양자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분양하는 경우 그 차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사인간의 상관행동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신축중인 아파트를 법원의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고 이를 준공하여 재 분양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은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3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사실상 당해법인에 귀속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경락 전에 분양받은 자의 손실을 일부 보전하기 위하여 일반분양자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분양하는 경우 그 차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사인간의 상관행동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이 경락한 신축 중 아파트를 취득하여 준공·재분양할 때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과 기존 분양자에 대한 할인 차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신축중인 아파트를 법원의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고 이를 준공하여 재분양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은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3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사실상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금액으로 합니다.
경락 전에 분양받은 자의 손실을 일부 보전하기 위하여 일반분양자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분양하는 경우, 그 차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사인간의 상관행동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의 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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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12 (<time datetime="1993-07-26">1993.07.26</time> 회신), "경락 아파트 재분양 차액은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3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399)
- 원 제목
- 법인이 신축 중 아파트를 법원경락에 의해 취득, 준공하여 재분양한 경우 과세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