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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신청서가 없으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97회신일 1993.07.14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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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7.14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면제되며 이는 강제 규정이다.

학교법인이 세액면제신청서를 내지 않은 경우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면제되며 이는 강제 규정이다. 출연재산 보고서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는 서로 다른 서류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산을 출연받은 학교법인이 출연재산 사용계획 및 진도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는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하는 것으로 이는 강제 규정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재산을 출연받은 학교법인이 상속세법 제8조의2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출연재산사용에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는 법인세법 제26조 및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는 서로 다른 것이고,

2.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는 같은법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하는 것으로 이는 강제 규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교법인이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재산을 출연받은 학교법인이 상속세법 제8조의2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5항에 따라 제출하는 “출연재산사용에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와 법인세법 제26조 및 동법 제27조에 따라 제출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는 서로 다릅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는 같은법 같은조 제4항에 따라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이는 강제 규정입니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97 (1993.07.14 회신), "면제신청서가 없으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3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370)
원 제목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학교법인의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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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