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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처분계산서 없이 한 신고는 적법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는다.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잉여금처분계산서를 내지 않은 법인세 신고가 적법한지를 묻는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작성한 계산서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 시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관련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 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제26조등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법한 신고인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제26조등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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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79 (1993.06.17 회신), "잉여금처분계산서 없이 한 신고는 적법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2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297)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이 신고 시 잉여금처분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을시 위법 신고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