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잉여금처분계산서 없이 한 신고는 적법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79회신일 1993.06.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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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6.17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는다.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잉여금처분계산서를 내지 않은 법인세 신고가 적법한지를 묻는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작성한 계산서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 시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관련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 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제26조등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법한 신고인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제26조등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79 (1993.06.17 회신), "잉여금처분계산서 없이 한 신고는 적법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2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297)
원 제목
비영리법인이 신고 시 잉여금처분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을시 위법 신고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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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